먹는물 관리법 "기가 막혀"

도, 지도헛점…군, 미온대응 지하수자원만 고갈시켜

1996-01-20     보은신문
먹는물관리법의 뒤늦은 제정과 시행과정의 착오, 허가와 지도감독 부서인 도의 관리상 헛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제조허가를 받지않은 업체는 사실상 생수시판을 할수없음에도 허가신청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불법고발을 묵인하는 당국의 법집행과정의 착오가 주민피해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