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시범사업자 선정
지도소, 1월27일까지 신청
1996-01-20 송진선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우량품종 : 0.4ha △특수미 시범단지 : 1ha △환경보전형 벼농사 : 0.2ha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시범포 : 0.4ha △식용 옥수수 작부체계 개선 시범 : 0.2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자격조건은 3년이내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또는 많은 농민이 수시 관찰할 수 있어 시범효과가 높은지역의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 4-H회원, 독농가 포장이면 가능하다는 것.
또 경제작물 분야는 △과원토양개량 : 0.5ha △시설채소 환경개선 : 0.2ha △채소류일관 자동화 : 0.2ha △과수밀식조기 다수확 : 1ha △신개발 버섯 자동화 : 70평 △잠업 보존지역 육성 : 20평인데 시범농가 자격 조건은 3년이내 각종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영농클럽 회원이나 후계자 농촌지도자 독농가로 사업신청을 희망한 농가면 가능하다.
축산분야는 △한우 쌍자산 : 15호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 1호 △환경보전형 양축시설 : 1호 △축산폐수 환원형시범 : 1호 △생력형담근먹이 비닐싸이로 저장시범 : 5-10호로 번식우 집단 사육지역 및 다두 사육농가나 현대화 축사시설, 양돈농가우선, 톱밥 발효우사 시설, 한우 다두사육농가, 초지보유 낙농가, 젖소 및 한우 집단사육 지역이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42-59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