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수 지키기 처절한 대응
산외 이식 등 6개리 주민 요구사항, 선우음료와 잠정합의
1996-01-20 보은신문
농성을 푼 주민들은 오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농기계를 치우고 물품반출을 허용하되 만일 조건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원천봉쇄를 감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22일 우리물지키기대책추진위 대표와 회사대표는 김종철군수를 방문하고 군수가 공증을 서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로 햇다. 그동안 산외면 일대 주민들은 “물이 많던 지역에 생수제조공장인 선우음료가 설립된 후 하천과 지하수가 고갈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수인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며 강력 항의 농성을 벌이고 생수반출을 막기위해 트랙터로 정문봉쇄후 밤샘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한 도를 방문 “공장폐쇄를 관에서 막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20일 오후까지 농기게로 계속 정문을 봉쇄해왔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산외면 중티리를 비롯한 이식리 등 6개리에는 일부 식수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다 지표수마져도 고갈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가뭄까지 겹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보일러 물이나 가축에 먹일 물을 시냇가에서 길어다 채우거나 먹이고 있는 실정이며 처음 선우가 설립될때만해도 탄산음료제조업체로 알았던데다 미쳐 이같은 피해가 올줄을 몰랐고 당시에도 이식1구 7가구만 주민동의서를 얻고 공장이 설립되어 주민의견은 전적으로 무시된데다 식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공장 폐쇄를 요구해왔었다.
선우음료(주)는 지난해 5월 수원개발허가만 득한 상태에서 생수를 제조시판하고 잇으며 현재 먹는샘물제조허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환경 영향평가 검사 의뢰중에 있는데 하루 30~50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한편 군은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선우음료에 대해 먹는물 관리법 제16조 제2호의 법규를 물어 보은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