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이상 2ha까지 지원

논 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2001-02-03     송진선
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직접 지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의 이용상황이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됐을 경우 경작면적 1000㎡이상 2ha까지 면적에 따라 지원을 한다.

300평에 5만원부터 시작해 농업 진흥지역일 경우 ha당 25만원, 농업 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ha당 20만원씩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데 군에 총 배정된 자금은 11억3200만원이다.

2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논농업 직불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민은 4월∼10월 중 2개월 이상 담수해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시켜야 하며 비료의 권장 시비량에 따라 뿌리고 농약은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영농을 준수해야 한다.

또 농업기반공사와 농업 기술센터,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각각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점검, 토양점검, 잔류 농약 검사 등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농가, 시군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경작지 중 하천 부지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