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설립 붐일어

농업의 전문화 경쟁력 제고에 필수

1994-12-24     보은신문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하는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의 전문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군내에는 지난 92년 보은 군영농조합(대표 박홍태)이 설립된 이래 올해 들어 보은 보우영농조합(대표 박용철), 속리산흑염소영농조합(대표 이인규) 등 3곳이 설립을 마쳤다. 또한 농민들의 의식 변화와 정부의 각종 지원이 법인 우선으로 실시될 것을 기대하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95년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비 11억5천만원의 지원에 있어 법인을 우선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승면을 비롯한 과수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과수농가 중심의 법인 설립 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 농장을 통하여 영농의 능률화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자격을 가진 농민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은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영농구입자금과 농지구입자금 등의 여러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청의 김영서 농어촌개발계장은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농조합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이 근시안적으로 세제상의 혜택만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