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피해 주민의 하소연
원치 않은 물건 이제 와서 "돈 내놔라"
1994-12-17 송진선
피해 사례는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있는 ㄹ사의 14만8천원하는 가스렌지를 사기 강매인데 수한면 묘서2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따르면 ㄹ사의 가스렌지를 구입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설치해놓고 돈을 안 준다고 협박 하드라며 선량한 농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물건을 파는 것은 사기라고 흥분하면서 노인들만 살고있는 가정이 많은데 이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강매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환기시켰다.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일 혼자 집에 있는데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가스렌지를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를 살펴보더니 "이것을 그대로 쓰면 폭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을 준 후 얼마 있다 부엌에서 나오더니 피해자의 도장과 돈(2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당시는 청주 우암상가의 가스폭발사고고 시끄러울 때여서 피해자는 가스렌지를 교체한 지 한달도 안되었지만 폭발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가스공사 등에서 출장온 수리요원인 줄 알고 도장과 돈 2만원을 주면서도 수리했다는 확인서와 출장비로 여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영수증과 같은 종이를 줘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고난 뒤 새 것이었던 자신의 가스렌지 대신 그 사람이 가져온 가스렌지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받은 종이는 다름이 아닌 계약서로 판매원이 누구인지 나와있지도 않고 피해자 수리빌 준 돈 2만원이 계약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전화로 본사에 항의 가스렌지를 수거해 갈 것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지난 6일경 밤9시정도에 욕설까지 하며 가스렌지 대금을 달라는 협박전화가 와서 불안하게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