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TV시청료 내야 하나
공시청 하는 주민들 이중부담
1994-11-05 송진선
실제로 내속리면 사내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난시청 지역이라 공시청을 하고 잇는데 전기료와 함께 TV수신료가 부과되자 전기료만 납부하고 TV수신료는 거부하며 난시청 지역지정을 요구하는 자료를 한전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청료 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10월부터 KBS1 TV의 상업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월간 전기사용량 50kw/h이하 시청자와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에 대한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전기료와 함께 수신료를 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를 위해 KBS 청주방송총국에서 군내 난시청 지역으로 한전 보은지점에 통보한 곳은 6개읍면 39개 마을에 지나지 않고 있고 이외에 9개 면 47개 마을을 수신료 감액 미승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과 실제 난시청 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과 내속리면 사내리 일대 지역주민들은 공시청을 이용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공시청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TV를 볼 수가 없어 거의 다 유선방송을 이용해 TV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난시청 지역임에도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료와 함께 부과된 TV수신료와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료를 내야하므로 불합리한 제도의 적용으로 안해 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다.
내속리면 사내리 주민들은 "KBS에서 속리산에 설치한 안테나도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는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TV 수신료만 부과하면 대수냐"며 분개했다. 또 한 주민은 "공시청을 했는데도 KBS는 칼라가 흑백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시청료를 통합부과한다고 해서 잘 나오지도 않는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게다가 공시청료를 내는 주민들에게는 결국 이중부과가 아니냐"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난시청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TV수신상태를 점검하고 공시청을 해야만 TV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아울러 TV수신시설을 보강, 확대 설치해 난시청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그러면 얼마든지 시청료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