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민원서류 감축
불필요한 규제 폐지, 완화키로
1994-10-22 보은신문
아직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된 증명민원의 과다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군 및 사업소의 조례, 규칙, 지침 등으로 규정된 민원사무 첨부서류를 일제히 검토 법률에 근거하지 안은 규제를 파악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과도한 규제의 완화로 증명민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군이 밝힌 중점개선 사항으로는 기관내부 공부 확인 및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유사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서류에 등재된 신청인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확인과 달리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 민원서류의 관계공부 확인 및 현지 확인으로 신청장소 확인이 가능함에도 위치와 약도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나 기타 증명민원서류에 단순한 성명, 생년월일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휴대증명으로 확인대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