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현행법 개정 요구

3중망 사용 금지 생계 유지 곤란

1994-10-01     송진선
대청호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는 어민들이 현행 3중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개정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5년에 제정된 내수면 개발촉진법과 수자원보호령 제5조(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조항에 의하면 수산 동식물를 포획, 채취하기 위해 해조인망류 어구 또는 2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 알려졌다.

회남면 어업계(계장 우수근)회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청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3중망을 사용 쏘가리, 빠가사리, 잉어, 붕어 등의 민물고기를 잡아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망을 어구로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어종 중 쏘가리 빠가사리 등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잉어와 같은 큰 물고기만 잡을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3중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중망 사용은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어민들 뿐만 아니라 옥천군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시용하고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현행법을 개정 어민들이 3중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그동안 수시로 도에 건의해 왔다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망사용은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아, 3중망 사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