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편의시설 투자 요구
공원입장료 재투자 주민 건의 잇따라
1994-09-10 보은신문
내속리면 11개 마을 이장단(대표 최호영)이 지난 8월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에 건의서를 발송한데 이어 내속리면 사내 1·3·4리 주민 일동도 지난 6일 건의서를 청와대 등 5개 관계부처로 발생했다.
먼저 11개 마을 이장단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로 건의서를 통해, 오리숲에 관광객 편의시설(급수대 포함) 1곳을 설치 해줄 것과 하천을 정리하여 주위환경의 청결을 유지 노천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 외에도 야간 캠프장 2∼3곳 설치, 청소년 체육시설 사내 3리쪽으로 확충 및 이전 요망, 야영장 자릿세 징수를 철회하고 시설투자 후징수, 건축물 규제 완화하여 지역개발 유도, 명소 복원 및 약수터 개발(목욕소, 남산약수, 전망대 등), 사내3리 상수원 민판동 계곡으로 이전 요망,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등산로 개발(수용골 태실) 연계 등을 건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는 회신을 통해 야영장내 취사장 1동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기존 캠프장을 95년 사업으로 개보수 보완하고 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에 건축을 할 경우 대지면적 330m2이상이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현 건물은 규제대상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100m2 이상 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요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용골 태실까지의 등산로 개발을 현지 답사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나 그 외는 군의 추진 및 협의사항임을 알려왔다.
또한 도로부터 회신 온 답변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위하여는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하고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선행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공원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속리면 사내1리 3·4리 주민일동은 70년대 속리산이 국립공원화되면서 행정기관에서 공원지역을 관할할 때에는 공원관람료를 징수하여 지역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에 재투자하였으나 80년대 공원관리공단이 탄생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관람료를 징수하여 지역 개발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하여 재투자하기보다는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바쁘다고 지적하고 이에 건축허가 및 모든 민원을 일원화 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고 공원관람료를 징수하여 지역개발 및 관광객 편의시설에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도지사, 박준병 의원, 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우편발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