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접수

9월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1994-09-03     보은신문
군은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오는 9월18일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자 하는 신청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구에 한하며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구는 생활이 어려워 자립자활을 휘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한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자인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번에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는 오는 9월 중에 읍면공무원이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소득 재산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이와 병행해 모자가정 실태조사도 실시되는데 이 조사로 모자로 구성된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자복지사업의 기초가 된다.

모자가정으로 선정되면 생활보호법 등 기타 법에 의거 보호받지 않을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에 대해 모자가정 실태와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