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차적 않옮겨
기관장 대부분 법을 어기고 있어
1994-08-27 보은신문
최소한 1년 이상의 임기를 부여받고 오는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등 3대 기관장 외에는 농산물검사소장, 우체국장,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 한전지점장, 한국통신보은전화국, 담배인삼공사지점장, 국립공원관리소장 등 외지에서 발령받아 온 기관장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차적을 옮기지 않은 상태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지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은 동법 11조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같은 주민등록은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은 사람은 동법 제20조에 의해 4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내야한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자동으로 소유차량도 주민등록지로 이전하도록 돼 있어 이들로 인해 지방세인 자동자세 징수액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모범을 보여할 기관장들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수시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녀들의 학업문제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을 군내로 옮겨 군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하고 법을 다루는 공무원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의심스러울 밖에 없다는게 군민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