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오토바이 단속 안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상당수
1994-08-20 보은신문
군내에 등록된 오토바이(50cc 이상)는 18일 현재 4천6십4대이지만 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미등록된 오토바이들은 확실한 추정이 불가능 하지만 상상외로 많을 것 이라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는 제6장 제42조에서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경우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신고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인 때는 1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때는 3만원, 6개월 초과한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설사 단속을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경찰서 교통관계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행이나 안전모 미착용은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미등록 오토바이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오토바이 판매업자는 "미등록 오토바이가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를 관계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군청과 경찰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해야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