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택시 주정차난 심각

택시 승강장 설치 정말 요원한가?

1994-08-20     보은신문
읍내 사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과 시외버스정류장 앞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들로 인해 차량 소통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을 받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에는 개인택시 84대와 범인택식 46대, 총 1백30대에 택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보은 읍내에 1백10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택시들은 손님이 없을 경우 마땅히 주차나 정차 할 곳이 없어 읍내 사거리 시내버스 정류장 앞과 시외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집단으로 주정차 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과 군청의 편파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민원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읍내 사거리 시내 버스승강장에 있는 초소 앞에는 늘상 불법으로 주정차 하고 있는 택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이나 기타 다른 차량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실적이다.

교통계 소속 의경은 "택시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도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 건도 없다고 말하고 "택시들의 사정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단속만을 할 수가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택시들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과 경찰은 6월24일 읍사무소에서 실시된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보은읍 사거리 교통초소 앞 주정차 금지'와 '시외터미널 앞 질서 유지' 교육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교육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군청의 택시 단속은 교통소통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자 시설을 설치해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 택시 지구 지부장 전재호씨(61세)는 "현재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군청과 경찰의 무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택시 기사들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싶진 않지만 손님이 없을 경우 빈 택시로 계속해서 읍내를 돌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92년과 93년에 택시 승강장 설치를 군청에 권의 한 적이 있다.

93년 예산편성안에 택시 승강장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추가 서류를 재날짜에 군청에 제출하지 못해 누락된 적이 있었다. 올해 예산편성안을 작성할 때 다시 택시 승강장 설치를 포함 시켜 승강장 설치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승강장 설치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택시 승강장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