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
내속 상판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발전 기대
1994-08-13 보은신문
내속리면 상판리 지역은 1970년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국토이용 계획법상 도시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은 물론 개·보수 공사로 할 수 없는 등 이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법주사 입단 시설 내의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설부지 마련 등 도시 기반 시설 정비가 요구되는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속리산 사내리 지역의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는 법주사 소유의 토지가 많아 도시정비 등 투자가 어려워 상가 및 여관 등 개발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은 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해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상판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집중개발 해 줄 것을 희망하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방침으로 군은 자연 공원법의 공원보호구역 축소 조정을 국립 공원 주무 부서인 내무부에 제출했다.
군은 내무부에 보호구역인 정이품송-법주국교 구간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데로 앞으로 내속리면 중판리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등 상판리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들이 숙원을 해결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