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식품 불법 변칙 판매 성행

관계당국 지도 단속 강화해야

1994-07-30     보은신문
최근 들어 군내에 의류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떠돌이 상인들이 대거 몰려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을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떠돌이 의류상인들은 대부분이 군내에 있는 빈사무실이나 예식장을 일주일이나 많게는 한 달간 임대해 유명메이커 공장 대방출에 따라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제약 회사에서 나왔다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상들은 보은읍 삼산리 모 식당이나 빈사무실을 임대해 장날을 이용 주부들에게 초대권을 발부해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이 참석자들에게 플라스틱 용품 등 생활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주부들을 유인, 실제로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수십만원대 종합 혈액 순환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

신제품 사업설명회를 한다는 이들은 탈세와 공정거래법 등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군과 경찰 그리고 세무서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으나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미덥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류도 유명 제품이라 해서 실제 판매장에 가보면 유명 제품은 극히 일부이고 구입하고 하자가 있어도 떠돌이 상인이라 반품이나 교환이 전혀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우선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을 집중 상대로 하는 이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현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한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식장과 빈사무실을 임대해 주고있는 건물소유주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결과적으로 군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갖고 떠돌이 상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자세 전환이 요청된다고 뜻 있는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