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에 있는 도로 분쟁 잦아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타협 바람직
1994-07-30 보은신문
이러한 분쟁의 주요원인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작은 규모의 도로는 개인 소유의 대지나 토지로 지목되어 있어 토지 소유주는 도로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권을 되찾으려는데 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로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가 아니면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에는 '일반교통방해'에서 '육로(陸路)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판례는 '공중(公衆)의 왕래에 병용(倂用)되는 이상 비록 5호 이내의 주가(主家) 사이를 왕래하는 근거리(近距離)의 협로(狹路)라 할지라도 도로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1992년 만사재판까지 치른 삼산3구의 한 주민은 "재판의 결과를 차치하고 재판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웃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남긴다.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원만한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1993년에 도로 사용 문제를 겪었던 삼산1구의 한 주민은 "내가 사용하는 길이어서 아예 사서 사용하니 마음 편하다"라고 밝혔다.
도 이러한 분쟁의 조정 역할을 했었던 부동산중개업협회 보은군지회장은 라광연씨(49. 삼산1구)는 "도로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무리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타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원만한 타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