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광특구 지정 촉구
속리산 번영회 중심 주민 적극 추진
1994-07-23 보은신문
외국 관광객을 비롯한 각지에서 관광을 위해 속리산에 도착하면 밤12시가 넘어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안된 영업시간 대문에 식사나 쇼핑을 물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 불평을 터뜨리는가 하면 속리산 업주들도 영업시간 때문에 관광사업이 침체되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침체되고 있는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리산 국립공원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이 93년12월27일 개정되어 지난 6월28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이용하는 지역은 관광 특구로 지정,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관광지나 관광단지, 최고 1년간 외국인 내방이 10만명 이상 찾는 지역으로 관광특구 지정 지역에는 관광숙박업, 전문 관광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 등의 관광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관광지 영업제한이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여 수안보에서 수안 보온천관광협회를 구심점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내에서는 속리산 번영회(회장 박남식)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은 특정 지역과 외국인 내방이 잦은 지역을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속리산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는 관광객이 매년 2백만명 이상이 찾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1만여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실정은 수안보를 비롯한 도내 관광지가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속리산 법주사 집단시설 지구에는 관광특구 지정 지역의 관광시설로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을 위한 접객업소는 있으나 전문관광식닥업,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 업소가 없는 실정이어서 관광특구 지정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지어하여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필수 시설인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전문관관식당업,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소 등을 자유 치로 조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 개발,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 11조의 목욕장업과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및 휴일제가 배제되고 식품위생법 제3조의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제한이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이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다.
즉, 주민들은 "경직된 법규로 인해 관광 활성화가 침체되었다"고 지적하며 스쳐 가는 코스보다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내륙 관광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특구지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발되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자료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