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치단체 이관
군 의회 전국 해당 시 군 의회에 연계 제안
1994-07-16 보은신문
군 의회는 지난 6월23일 국립공원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방세 증대의 범죄 근거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회와 연계 중앙정부와 협의하자며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문을 39개 해당 시군에 발송한 결과 강원도 속초시, 경남 남해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동의 회신을 보내오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국립공원 속리산이 관내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자립 재원의 확충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의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입장을 표현한 것.
이번 제안을 통해 군 의회는 자연공원법 및 국토 이용 관리법상공원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으나 개발의 제한에 비례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지방에 특별한 재원 확보는 불가피한 것이며 개발 제한으로 잘 가꾸어진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방세 발굴은 당연하다는 논리와 근거법령을 들어 제안 목적을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 4종에서 관광자원을 추가 5종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지방세법 제5조와 동법 제256조 내지 258조를 개정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데 해당 시군 기초단체는 이를 연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경우 93년 175만4천6백30명의 관광객이 속리산을 찾아 연간 공원입장료 8억1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중 인건비, 운영비, 청소비 등 8억3백만원과 내속 쓰레기 처리장 시설비, 공원 시설 설치비 등 4억4천1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쨌든 군 의회가 이번에 세수 증대를 위해 국립 공원관리공단의 지방 자치 단체로의 관할권 이양 추진에 해당 자치단체의 연계 촉구로 조속한 추진을 관심 있는 주민들은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