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업소 부조리 근절

공공기관 개발 이용확대 유도

1994-07-02     보은신문
군은 가정의례업소의 불법 부조리행위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군은 의례업소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가관이나 사회단체의 강당, 회의실, 회관, 체육관, 운동장, 공원 등을 토·일요일에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혼식과 회갑연 등의 장소로 최대한 개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염사관리 지침의 폐지에 따라 농협 등의 장의사 영업 참여 확대 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 및 80 병상 이상의 병원 신규 설치 시에는 장례식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고 기존의 병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실치 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정의례업소를 대상으로 서민 생활 위협 부조리와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호화사치성 위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키로 했는데 주요 단속 내용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고시가격표를 게시 않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행위, 고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고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고가품 사용 강요행위, 회관 및 호텔 등에서 호화 불법결혼식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도는 세무조사,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고발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