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안해 소비자 골탕

수입산과 국산 구별 교육 필요

1994-06-18     송진선
군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수입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이 수입농산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수입농산물의 판별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입산 농산물을 대부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조차 구별이 안 갈 정도이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미 지도 단속 기관인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군내 양곡상을 비롯해 슈퍼와 채소가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으나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장날에는 소규모로 곡물을 파는 노인들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예가 많은데 노인들이 어서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느슨한 지도 단속에 따라 상인들이 오히려 이를 약용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이행치 않고 있어 주민들이 수입 농산물을 국산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