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한번도 안 받아

식당 지하수 일반세균 기준치 초과

1994-06-18     보은신문
관내 상수도 급수지역에 있는 식당 등 대중요식업소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전무해 보건위생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대중요식업소는 당초 상수도 업소로 허가를 받고도 기본 요금만 낸 체 대부분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지하수 허가 업소가 받도록 되어있는 정기수질 검사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보건행정력은 여기서 미치지 못해 주민들을 불만케 하고 있다.

원래 지하수 영업허가 없는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채취한 지하수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적합판정을 받아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연1회씩 자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수도 허가 업소는 이러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은 상수도로 허가를 얻고도 요금부담 이유로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아예 상수도는 막아놓고 지하수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소도 상당수이다.

더구나 보은읍이 예전에 뚫은 지하수는 전반적으로 건수로 알려져 수질오염 우려가 큰데다 모 식당(보은 삼산)은 지하수를 채취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이 규정배치의 10베나 되는 등 오염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10일 본사 취재팀의 요청에 의해 대중음식점 2곳에서 지하수를 채취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 업소(보은 삼산)는 일반세균이 1ml당 100이하인 규정치 보다 10배나 많은 1,000으로 나타났고 나 업소(보은 삼산)는 1.8배가 많은 180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해당 식당 주변의 지하수까지 크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실제 수도사용량이 각각 5t, 1t로 밝혀져 이는 상수도를 거의 사용치 않은 것과 같아 손님들이 지하수를 음용했을 것으로 추정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사실 보은읍 상수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은읍 관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영업2종에 해당하는 업소는 총3백44개소인데 이 가운데 대중요식업소 중 상수도 요금이 기본요금 이하인 업소가 142개소이고 5달간 평균 9t 이하(거의 안 쓰는 것임)인 업소만도 30개 업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실제 대부분의 대중음식점들이 상수도와 지하수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한 업주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먹는 물보다는 설거지나 화장실용 등 허드렛물로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업원은 "상수도는 아예 잠가놓고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이로 보아 많은 업소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모든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음식점에서 내놓은 생수라는 것들이 결국 지하수 일수도 있는데 명확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수질검사표를 내걸어 손님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행정 당국도 이들 대중 음식점들에 대한 수질검사 등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정비차원에서 하반기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