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지구 개발 답보 상태에

내무부 개발 변경안 반려 이후 감감

1994-06-11     보은신문
지난 1월 삼가 지구토지이용계획과 속리산 국립개발 계획변경 안이 내무부로부터 반려된 이후 군이 재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별진전 없이 담보상태에 있자 최근 주민들이 개발을 촉구하는 등 주춤했던 사가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휴양촌 조성 등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울러지고 주민들의 개발을 촉구하는 등 주춤했던 삼가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개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휴양촌 조성 등 주변의 자연 경관과 어울어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된 계획을 수립 조속 추진을 바라고 있지만 지난 해 10월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속리산 국립공원개발 계획변경안이 반련된 이후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자 개발을 기대하던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사실 군은 "삼가 2지구를 거점으로 1·3지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연차별로 개발하겠다"고 변경안을 내무부에 제출했다. 내무부로부터 "전체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들어 반려되었는데 군도 이에 견해를 같이 하고 삼가 1·2·3지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군의회가 채택한 삼가집단시설 지구반대결의문에 걸려 재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비록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문으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명분만을 앞세우지 말고 이것이 여건 변화와 지역개발을 위하는 것이라면 취하하여 주민편의를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고 군도 이에 앞서 타당성이 있다면 강력하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군은 세부용도 지구간의 위치를 조정하여 무질서한 공원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독 시설과 집단시설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고자 법주사와 속리산집단시설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삼가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도 자연훼손이 없는 2지구(삼가리)부터 개발하고 1지구는 2지구를 거점으로 연차별로 체제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1·3지구는 2지구의 보완기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속리산 국립공원개발계획변경안을 행정예고 후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었다.

9그러나 내무부는 삼가집단시설지구는 3개지구 중 1개 지구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전체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을 들어 이를 반려시켰다. 여기에 군이 견해를 같이하고 1·2·3지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해도 군의회가 채택한 속리산 국립공원 삼가지구에 대한 집단시설반대결의문 대문에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당초 삼가저수지 주변 일대는 73년 건설부가 국립공원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삼가1구 등 3개 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개발에 대한 물꼬를 터 놓았고 지난 92년에야 개발의 가시화를 보여왔지만 군의회가 92년 8월 속리산 국립공원삼가지구 내 집단시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삼가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였고 삼가지역에 민박촌을 건설하겠다고 주민 반발을 잠재웠었다.

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개발에 따른 이익과 효과보다는 수려한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 오수 오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 다는 것인데 이에 군은 제1지구와 제3지구를 개발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변경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와 삼가저수지를 보은군의 2천년대 광역상수도 급수원으로 하기 위해 상수도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일 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중론이다.

이에 주민들은 "군의회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변경안을 제출한데다 반련된 이후에도 어떠한 복안도 없이 재승인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다기 보다는 명분만을 고수하는 책임 전가식의 복지부동이 아니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삼가1지구라 함은 87%가 사유지로 돼 있고 김웅경씨가 가족호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3지구는 사유지 비율이 각각 33%, 14%로 분포돼 있고 군유지가 대부분이다.

당초 변경안이 2지구에 대해서만 기본 계획을 세워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민박촌을 건설하는 등 잠정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1·3지구에 대해서는 군지역 발전의 추이에 다라 점진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인데 많은 주민들은 2지구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개발이 상호 관광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제1지구 개발을 제한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행정소송 등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다 실제 김씨는 군의회측에 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발의 족쇄가 풀리기만을 고대하는 삼가5개 리 주민들은 지난 4일 이자회의를 열고 조속한 개발촉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협의했다.

주민들의 "명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소득 위한다면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로 재승인 신청을 앞당겨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개발이냐 보호냐의 흑백논리에서 탈피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계획 수립과 현지 주민의 소득의 직결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개발=파괴"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나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한 후 개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간의 중론인데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칫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 9천여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한편 군의회 "꼭 명분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며 주민의견이 개발 쪽이라면 의회도 견해를 같이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의회의 우선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군도 "속리산국립공원개발계획에 앞서 올해 삼가지구의 놓은 주택개량사업비를 특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늘러갈 계획이며 군의회의 입장 여부에 따라 재승인 요청도 용이해질 질"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삼가지구로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어찌됐든 군과 의회는 설득력 없는 명분만을 고수하는 보다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속리산국립공원개발계획의 재승인 요청과 획기적인 복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제고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