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제종 농민도 얻을 수 있다
부가가치 높여 농가소득 기대돼
1994-05-21 보은신문
또한 인삼주, 매실주 등 침출추 고량주, 위스키 등 일반 증류주는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면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림수산부의 고시에 따라 군에서는 4월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읍면에 시달과실주 제조에 대한 홍보와 면허를 낼 농민들의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실주 제조에 따른 자금부담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과실주는 선호하지 않는 음주문화로 불 때 사실상 과실주 제조허가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내 과수 생산면적 중 사과는 2백57ha 포도는 17ha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대부분 과일로 팔고 하품질의 경우 주스공장에 팔거나 잼을 만드는 등으로 이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