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안내판 설치요구
주민은 적극적 관계기관 무성의 일관
1994-05-07 보은신문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설치불가 회신을 보내왔는데 회신을 따르면 고속도로 출입 지에 특정지역을 교통표지에 적용해야 되 속리산 설치는 지역 간 형평차원에도 위배되고 이용차량의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속리산은 고속도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
이에 번영회원들은 다시 특정 지역 관광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찍어 재건의 서를 올렸고 군은 다시 민원발생 공문만을 발송했다는 것. 이에 대해 뜻 있는 관계자는 "주민들이 앞장서 자료를 조사할 정도면 군은 여기에 앞서 자료를 충분히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적극성을 보였어야 한다"고 일침.
군은 "관내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이 아니고 고속도로는 도로 공사 측의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하고 잇는 데다 속리산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설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세심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