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6백33만6천원 보은읍 삼산리
공시최고지가 지난해보다 하락
1994-05-07 보은신문
이는 군이 지난 3일부터 각 읍·면별로 20일간 열람하고 있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밝혀졌는데 용도지역별 지가중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상업지역이 보은읍 삼산리 132-1번지가 평당 6백33만6천원, 주거지역은 보은읍 삼산리 161-13번지가 평당 4백9만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59만4천원이 하락했다.
또 지목별 최고가는 논은 보은읍 교사리 38-5번지가 평당 3백13만5천원이고 밭은 보은읍 삼산리 30-67번지가 2백57만7백원, 대지는 역시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가 6백33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이용상황별로 볼 때 상업용으로는 가장 비싼 곳이 보은읍 삼산리 132-1번지이고 주거용으로는 보은읍 삼산리 산94-2번지가 1백47만8천4백원, 주상복합용은 보은읍 삼산리 96- 번지가 2백34만9천6백원으로 각 최고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개별 공시지사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최고가 토지와 비도시계획구역내의 지가는 학락세를 보인 반면 전번적인 도시계획구역내 지가는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94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각 읍·면별로 열람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이후 건설부장관의 지가확인을 통해 6월30일 군수가 결정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 후에도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60일간 할 수 있는 개별 공시기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지가 표준액 조정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