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만 방치된 공장 대책 시급
흉물로 지역이미지 손상시켜
1994-04-30 보은신문
세웅통상의 경우 가시권역에 있는 건물부지는 올해 3월 천일제약에서 등기를 냈으나 지상권은 88년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윤정자씨 소유로 되어 있고 이미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받아 다시 승인을 받을 경우 건물 부지소유자와 지상권 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정자씨가 88년 골조공사로 1억5천만원이 투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천일제약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북섬유는 도로변에 위치했는데 대표 박덕홍씨가 92년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물 골조에 의벽공사까지 마쳤으나 중단 현재까지 방치해 둔 상태이다.
내년까지 공장설립 승인이 유효해 군 관계당국에서도 건물주에게 독촉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마로면 송현리의 단천 광업소 사택도 폐가로 방치된지 오래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지역의 미관만 흐려놓는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치된 건물들이 제 역할에 맞는 건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군 당국과 건물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