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보은 도서관
시설열악, 근무인원 부족 등으로 주민이용 저조
1994-04-23 보은신문
도서관 진흥법에서는 인구가 오 만명 이상 십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장서 1만오천권을 갖추어야 하고 연간 1천오백권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사서는 5명을 두도록 되어있다. 또한 도선과 건물면적도 9백90m2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은도서관의 경우 8급 준사서 한 명만이 배치되어 있고 도서관장 없이 교육청 학무과장이 업무결정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면적도 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4백16m2 매우 열악한 실정. 더구나 도서관이 읍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여름철이면 주변에 불량청소년들이 배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의 도서관 주관에 뽑힌 모범 이용자가 올해 4개월 동안 이용한 횟수가 8회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군은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부터 99년까지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열악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보은도서관의 신축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