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도 수질관리 필요…

수질검사제도 개선 시급

1994-04-23     보은신문
식수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군내 음용수의 수질검사 제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군내 수질검사의 체계는 군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적합, 부적합을 판단한 후 부적합으로 나타난 식수는 소독을 실시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대상 음용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간이 급수와 공동우물로 국한하고 있어 정기 수질검사 기간동안 개인의 음용수는 검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3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94년 상반기 음용수 수질검사 기간동안 군내의 11개 읍면 간이 급수 1백75개소 공동우물 38개를 검사, 이중 간이급수 18개소와 공동우물 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장균 일반세균이 허용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질산성 질소가 미량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용수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식수 원으로부터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것. 이화 같은 조치를 취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은 그나마 다행이고 사실상 자가수도나 펌프 등 개인 음용수는 아예 수질검사를 받지 못해 자가이용 식수는 오염정도를 간별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특히 수질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고 있는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 총2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다 널리 보급되어 있는 자가수도는 수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오염, 부적합한 음용수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견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군내 음용수 수질검사 기간동안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 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라도 자가수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 주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