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신문 연중 캠페인 이런 풍토 과감히 버리자 ⑥

일회용품은 쓰레기 증가의 주범

1994-04-23     보은신문
봄나물 몇 가지와 낙곱전골로 차리는 저녁밥상은 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고 나면 비닐봉지가 적어도 10개는 넘는다. 낙지나 곱창은 따로따로 비닐로 두 번씩 꼭꼭 싸서 큰 봉지에 담고 나물 가짓수대로 비닐 하나씩, 파 한 단도 따로 싸고 딸기 한 근까지 곁들이면 너끈히 비닐봉지 10개가 생기기 때문.

이러한 비닐봉지는 몇 일만 지나도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여기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 접시, 나무젓가락까지 일회용품 사용으로 생기는 쓰레기는 갈수록 증가한다. 사실 생활 쓰레기 중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환경처가 지난 1일부터 백화점 식품접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제공에 관해 중점단속하고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군은 이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우선, 관내 대상업소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한 달여간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조치를 받고도 계속 이행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금지대상은 객실 30개 이상의 숙박업소와 목욕탕은 면도기, 칫솔, 치약 샴프, 린스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판매토록 했다.

또 16평 이상의 음식점과 50평 이상 집단 급식소는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나이프 및 포크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내에는 총5백14개 업소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단속 대상 업소는 2백68개 업소이다. 하지만 실제 소형업소나 시장 등에 일회용품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모든 업소에 확대 시행하여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시각이다.

비록 단속 대상업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농협연쇄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주민계도차원에서 비닐팩 제공을 줄여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바램도 크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례제정도 좋다. 하지만 실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나 수박업소 등 업자와 일반주민들의 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지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해 왔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해 단속 대상 업소를 선정 단속키로 했던 것. 하지만 일회용품의 사용억제는 주민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의 많은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비닐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바구니 사용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부들의 동참이 앞장서야 되고 업소에서는 손님들에게 편의만은 제공,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공을 줄여나가야 한다. 피로연 등 경조사나 자판기 판매, 배달음식 및 즉석식품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일회성의 편의만을 위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 일회용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증가시키는가를 다함께 숙지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