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개칭 여론 확산
내속리면을 속리산면,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지명도에 걸맞는 행정명칭 변경 희망해
1994-04-23 보은신문
이를 주장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속리산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행정명칭으로 쓰고있는 내속리면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외속리면도 장안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어 이를 속리산면 장안면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내·외속리면은 속리산 밑이 되므로 속리면 이라 하여 19개 리를 관할하다. 1947년 충청북도령 제36호 행정구역 분 구에 따라 속리면을 갈라서 안쪽은 내속리면, 바깥쪽은 외속리면으로 명칭변경 하였다.
실제 내속리면 관내 기관명칭도, 속리산농협, 속리산새마을금고, 속리산우체국, 속리중학교, 속리산번영회, 속리산라이온스 등 기관단체명을 속리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내속리면은 속리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관내주민은 물론 외지 출향인들까지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안'을 외속리면의 행정명칭으로 개칭 "장안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내속리면사무소, 내속지서, 내속 보건지소 등 일부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내속리면의 행정명칭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속리산 면으로 개칭해 속리산의 선전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 즉 최근 도·농간 자매결연 체결이나 농 특산물 판매 등 지역을 홍보하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내속리 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속리산면으로 개칭하여 지역홍보의 선진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속리면을 속리면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92년 농 특산물판매 시 속리산의 지명도를 이용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속리농협을 속리산농협으로 개칭했는데 이때 행정명징이 변경이 구체적으로 논의 돼기도 했었다. 또한 장안면도 장내리를 장안으로 개칭하기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역사적 자료수집을 하는 등 고이흠수씨(전성균관 전학, 노인대학교장)가 추진하다 중단되었었다.
이처럼 행정명칭을 개칭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절차상의 부담 등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 이에 주민들은 속리산면 장안면 개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주민의견 수렴과 자료수집을 해서 행정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대한 내무부지침서에 의하면 시·군·읍· 면의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은 전체주민의 90%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해당 지역장의 의견이 반영된 소견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견서, 근거자료 등을 취합한 명칭변경서는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 도에 제출한 후 다시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