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견인 차역에 박차 가해야
1994-04-16 보은신문
이 결산 기간동안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간이 될 수 있어 의원들에게 부담의 기간과 재정비의 기간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남은 임기가 혹여 차기의회 진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겠냐는 주민우려도 많아 군 의회를 지켜보는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가울 수도 있다.
그동안 3회의 정기화와 28회의 임시회를 가진 군 의횐(이장 박홍식)는 87건의 조례를 제·개정 폐지했다. 이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새로운 시책 개발관련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를 의원발의로 일제 정비했다.
또한,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원수정발의로 제안,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융자한도액을 마을 당 3천만 원에게 5천만 원으로, 가두 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면 당 4천5백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 확대토록 해 UR협상결과 쌀 수입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경제활성화 농·축산물 생산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역의 현안문제와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적절히 채택 의회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꾀하기도 했는데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 건의문, 소방장비 확보에 대한 건의문 9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건의문 중부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은 지역설치 반대 결의문이 그것이다.
특히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문제는 관계 요로에 반대 반대결의문 발송 후 의원 12명을 주축으로 범 군민 반대 대책 위결성 및 환경처 방문 등으로 보은지역에 설치하게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군 의회는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힘입어 93행정 사무조사결과 건설공사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등 2백66건을 조사 이중95건을 지적해 연장 시 공기나 사업지도 강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군 의회 의정활동의 폭 넓은 주민의견이 행정에 반영되어 민주행정 경영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주민들은 아직도 군 의회가 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자질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 했다는 낙점을 주기에 서슴치 않는 것을 보아도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초대 군 의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과 책임은 크다.
군 의원들은 각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막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포부를 갖고 출발했지만 의회로 쏟아지는 산적한 민원들이 중앙정부에서만 해결하가 하거나 취약한 군 재정과 지방자치법규의 불합리성 등으로 민원사항을 지방의회에서 해결하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초의회의 기능과 한계점이 의원자신과 주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또 주민들도 기대치만 컸고 정작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참여부족으로 의정활동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군 의회는 행정의 전문성 결여라는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성찰과 연 찬으로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긴 하지만 이는 임시회에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시 의원개개인의 힘찬 노력과 자질이 그대로 부각되고 있다.
아직도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기전술성의 출신지역 사업에만 치중하는 질문, 원만한 회의진행에 역행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자질부족의 의원도 있는 등 의회 결산기 까지도 관계법규나 제도적 장치 등 행정전문지식이 부족해 실질적인 행정의 견제 보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개원 초의 회가 행정의 견제자라는 의식이 강했던 때문인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았던 것을 개선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의 성실한 수호자 역할로 돌아섰고 집행기관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높였다는 호평을 얻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지방차지에 대한 인식과 참여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긴 하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격려의 눈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군 의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의원 스스로가 지역과 주민의 봉사자라는 자세로 솔선 실천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함께 몸들 부딪히며 응집시킨 현장 중심의 민의를 수렴 주민의 대변자로서 얼마만큼 군·의정에 적극 반영시켰냐는 그동안 지켜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지역개발 촉진과 주미복지증진 농촌현안문제 해결에 얼마나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력했느냐를 놓고 부각되는 의원들은 주민들 사이에 손꼽히고 있어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1년여 남은 의정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 기간동안 의원으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으로 삼아 의원대접만을 받으려 할 것인가 차기진로를 놓고 출신지역 사업에만 치중하는 인기성 활동의 자기관리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의 일익자가 될 것이냐는 의원 활동에 대해 주민의 눈과 귀가 열려 있음을 의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군민들은 공적인 지역문제와 건설적인 의견들을 갖고 군 의회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에서 행정의 유도자세로 전환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또 지역발전의 견이 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