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 복지회관 "무용지물"우려
법규제한 묶여 부적합한 위치선정
1994-04-09 보은신문
내속 복지회관은 적정부지를 찾던 중 자연공원법상 공공시설부지가 없어 공원점용 허가를 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림유하원 2층에 건립할 것으로 당초 계획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쳐 사내6구 마을회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부지가 3백 평이 되지 않아 결국 당초안대로 추진,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지방교부세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내속 복지회관은 부지확보를 못하면 결국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현재 성림유아원 2층에 건립키로 하고 설계용역 중인데 4월15일경 설계서를 받아 업자선정 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말이면 완공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하는 복지화관을 전 주민과 관광객이 유용할 수 있을 적절한 위치에 건립되어야 함에도 법규에 묶였다고 포기한 것이 아쉽다"며 "공공시설이리만큼 상호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제한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부족했다"며 입을 모아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