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폐기물 불법폐기 잦아져
관계기관 단속 철저 및 주민 의식전환 요구돼
1994-03-12 보은신문
이에 따라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신고, 관계기관에서는 폐기물 불법 투기 자를 찾아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건축폐기물 다량 배출자(1회 1톤 이상)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잡종지 등의 전용허가를 득한 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성토용 북구용으로 처리토록 되어있다.
또한 무단 폐기 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50만원이상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원상 복구토록 해야한다. 전문 건설업체의 공사 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지키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축공사로 나온 폐기물을 하천변이나 웅덩이, 논가 등 후미진 곳에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과 경찰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