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농정 5개년 계획 부실우려

홍보·신청·계획수립기간 촉박, 어려움 많아

1994-01-29     보은신문
군이 수립중인 조정된 농어촌 발전계획이 향후 5개년 동안 농정의 주요지표가 될 중요성에 비해 계획 수립기간이 너무 촉박해 부실계획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98년까지 1천1백27억1백만 원이 투자될 보은군 농어촌 발전조정계획은 오는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해야 한다.

군의 신 농정 5개년 계획은 정부가 42조원을 투자하는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조정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완시켜 수립해야 하는데, 군은 이미 사업비가 확정된 94년 계획을 제외한 95∼98년까지의 1천1백27억1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홍보기간 및 신청기간, 계획수립기간이 너무 짧고 촉박해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발전계획조정안은 당초 12월말까지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신청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군이 1월2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해 신청 받고 있지만 홍보기간이 짧아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 신청이 저조, 군 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더구나 오는 2월25일까지 농어민, 생산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것을 취합해 종합계획을 수립,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확정된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야 하는 군은 한 달간의 짧은 일정으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은 물론 업무 과 주의 부담을 안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대적인 대 농민홍보를 시행.

농어민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완벽하고 실천 가능한 향후 5년 간의 농정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수립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간의 중론이다.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어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개편한 농어촌 발전 조정계획은 농어민, 농민단체, 작목반 등에서 사업계획서를 읍 면에 제출하면, 읍 면 자체계획과 군 단위 기관단체계획, 군 자체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 군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이는 중앙 및 도의 시군별 사업계획 종합 조정을 거쳐 예산을 반영, 각 시 군에 전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일정이 촉박한 형편. 한편 '보은군 농어촌 발전 5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군수 특별지시 제1호를 시달한 군은 농어민의 희망사업을 신청 받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읍 면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장기적 안목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역별 권역별 개발 구상에 따라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계획수립기간동안에 일선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마을별 지역 담당 책임제를 확행 하고 부 읍 면장을 반장으로 하는 계획수립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계획 수립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