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신부 도망쳐

결혼 20일만에 돈 훔쳐 도주…정신적·물질적 피해

1994-01-29     보은신문
최근 중국교포 결혼사기 문제가 사회여론화 되는 때에 군내에서도 결혼한 중국 교포 신부가 20일만에 도망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 중국교포와의 성혼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14일 결혼식을 올리고 집에서 20 정도 생활했던 김모씨의 중국교포 신부가 영구초청장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로 가던 중 갑자기 도망친 것.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지도소의 추천에 의해 도 농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농촌총각 성혼 돕기 사업추진에 도비 1백만 원을 보조받고 자비를 부담해 중국에 다녀온 후 9개월 만인 지난 12월14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동네에서 잔치까지 치른 김씨는 20일을 지내면서 신부가 "친정에 돈을 붙여달라"는 등 돈을 요구, 잦은 부부싸움을 하며 생활하다가 결국 초청기간 연기신청을 핑계로 서울로 가던 중 전철을 타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가 버렸다는 것이다 .

더구나 1백9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으로 보아 신부가 당초부터 결혼할 의사보다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성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김씨가 결혼을 하기까지는 도 농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했지만 신부알선이나 초청 등을 사단법인 서울가정복지 연구회가 개인 당 1백56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성혼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친 신부 윤씨는 초청기간이 지나 발견 즉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김씨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김씨의 경우는 결혼을 위해 새로 집을 개축한데다 알선료, 결혼비용, 혼수 패물비와 가져간 돈까지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잔치까지 치러가며 치른 결혼이라서 그 정신적인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 한다는 것이 주위사람들의 주장이다.

이에 지난25일 회의를 가진 수한 농어민 후계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성혼을 주관한 진흥원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에 방문했던 타군의 경우 아예 결혼식장에 오기도 전에 도망친 것이 알려지는 등 결혼사기 문제가 확산되자 "중국교포와의 결혼문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촌총각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된 만큼 현재 국가적으로 정식적인 영구 초청이 인정되지 않고 농림수산부와 외무부의 상호 절층이 안된 상태에서 눈감아주는 식으로 진행돼 피해시 보상책 촉구가 어려우니 만큼 이를 법규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화시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또 내속리면의 한 농촌총각도 가정복지연구회에 알선료 1백65만원을 내고 신부감을 소개 바다 편지왕래를 해왔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결국 알선료만 버린 예도 있다. 한편 성혼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보은 축협에서는 6명이 서신교환 전화통화로 성혼약속이 이루어져 오는 2월초 중국을 방문에 결혼증명서를 받으러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농촌총각 문제가 우리 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축협에서 추진하는 성혼사업이 원만히 치러지길 염원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김씨의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