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생산자단체 사업계획 신청

농어촌 발전계획 조정,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1993-12-28     보은신문
군이 추진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이 새로 조정됨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해 직접 추진을 구상하는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는 오는 1월15일까지 군에 사업계획을 신텅해야 한다. 이는 42조원이 투자되는 '94년부터 향후 8년간의 조정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

농어촌 발전계획 조정안은 그 동안 농어톤 구조개선사업이 정부주도로 시행도어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데다 사업별 분산지원으로 구조개선 효과가 미흡, 이를 정부와 농어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보완시킨 것이라고.

조정된 농어촌 발전계획은 생산·유통·가공 등 농어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집행하도록 개편했다. 즉, 사업의 내용 조건에 따라 표현화된 사업메뉴를 제시하고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사업 계획을 구상토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사후평가 및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농어민과 생산자조직이 사업계획을 군에 신청하면 군은 신청대상자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중앙 및 도의 시군별 사업계획 종합조정 후에 예산을 반영, 각 시군에 전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과 생산자조직은 적어도 오는 1월15일까지는 사업신청을 마쳐야 한다. 문의 : 군 산업과(40-3373), 읍면 산업개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