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사무 오류"지적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개분야 세부사업중 2백66건 조사…95건 지적

1993-11-27     보은신문
군이 올해 시행한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중에 33%가 잘못된 것으로 군의회(의장 박홍식)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결과 지적되었다. 군의회가 지난 6월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9개분야 24개 세부사업 총 1천8건의 조사대상 사업중 2백66건을 직접 조사하였는데, 이중 적정하게 추진된 67%인 1백71건이었고, 33%인 95건이 잘못 시행 추진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군의회 의원들이 조사사업에 대해 현지를 직접 방문,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사업물량을 직접 측량해가며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물량부족 28건, 부실시공 7건, 하자발생 2rs, 사업장선정 부적정 1건, 기타 3건 총 41건의 건설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 건설공사 외에도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8건, 속성수조림사업 12건, 농촌쓰레기처리 10거, 상수도 1건, 간이급수 9건, 하천점용허가 7건, 간이오수처리시설 1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6건이 지적되었다.

군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은 9월 25일 현재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의 7개분야를 조치 완료시켰으며 다만 건설공사분야는 지적 41건 중 27건만 완료시키고 14건은 현재 조치중이라고. 분야별 조치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는 연장시공을 21건 처리했고 그 외 추가시공, 아스콘 덧씌우기, 하자보수, 공사비회수 및 커팅조치 등을 취했다.

또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의 경우 임의로 사업변경한 것은 정식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타인이나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회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업지도를 강화시켰다. 또한 속성수 조림사업은 유실수 또는 특용수로 바꾸어 지원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하천 점용허가 사항은 용도폐지시키거나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기타 하천부지 점용허가 실태조사후 실경작자로 변경계약토록 지시했으며 그 외 자본적 보조사업은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게 하는 등으로 조치했다.

한편 군의회는 금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집행기관의 발전행정 수행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