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지않는 가로등도 전기요금 내나
가로등 전기요금 일괄납부…개선 요구돼
1993-09-25 보은신문
읍면별 현황을 보면, 보은 7백18등 2천1백95만2천원, 내속 1백68등 5백8만5천원, 외속 93등 2백60만8천원, 마로 1백37등 4백3만3천원, 탄부 74등 2백57만7천원, 삼승 1백5등 3백95만5천원, 수한 1백2등 3백98만8천원, 회남 87등 3백49만 6천원, 회북 1백46등 4백41만3천원, 산외 1백10등 3백29만3천원이다.
그러나 이는 가로등 불량 또는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논이나 밭에 접해있는 가로등의 경우는 농작물의 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아예 켜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요금은 이러한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초 계약된 금액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가로등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이 지방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재정압박도 심한데, 쓰지도않는 가로등에 대해서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
그러면서 주민과 읍면사무소의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이 마을을 순회해 가로등 사용여부를 파악해 한전에 신고, 불필요한 요금을 납부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또한 가로등마다 전주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마을단위 또는 반단위로 묶어 통합 계량기를 설치해 각 가구의 전기사용량 검침시 가로등 계량기도 함께 검침,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것을 제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