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차 과태료 부과 소유주 반반 커
"책임보험 재가입 정리기간 설정돼야"여론
1993-09-04 보은신문
현재 군내에는 7월말 현재 총 4천6백88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보은 41건, 내속 9건, 외속 7건, 마로 19건, 탄부 13건, 삼승 5건, 수한 8건, 회남 3건, 회북 12건, 산회 4건으로 1백21건에 달하고 과태료 총액도 5백63만5천원이나 된다.
군에 따르면 ’92년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를 받을 때 1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보험회사 측에서 이륜차 소유주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해주고 있다고.
따라서 군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그러나 이륜차의 경우 소유주들의 책임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번호를 받을 때 1차 보험에 가입한 후 수년이 지나도록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적은 있으나 현물이 말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이륜차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해당 소유주의 불평이 많아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일선 읍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원활한 행정수행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륜차 소유쥬와 일선 읍면 공무원들은 "이륜차 소유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킨 다음 이륜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정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