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에 귀추주목
군수, 군의원 등 총 14명 상…마감 7일 앞 뒤
1993-09-04 보은신문
보은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12명의 군의회 의원으로 구내 14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산등록은 지난 8월27일 내북면 방창우 의원이 첫 번째로 재산등록을 한데 이어 30일에는 서병기 의원, 31일에는 이근재 의원과 이재충 군수가 재산등록을 마쳐 4명이 재산등록을 끝냈다.
지난 8월12일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등록은 마감 10일여를 남겨놓은 현재까지 비교적 고액의 재산등록을 할 것으로 주민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군의회의 몇몇 의원이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감이 임박해서야 재산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11일까지 이들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끝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끝난 날부터 한날 이내에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군내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결과 심의 위하여 지난 8월4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설치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구성되었다.
보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인과 군 의원, 소속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