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路外 공영주차장

불법주차와 대조적…주차질서 회복해야

1993-08-21     보은신문
많은 예산을 투입 공사한 보청천 고수부지 주차장 등의 노외(路外) 공영주차장은 텅비어 있는 반면 시내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곳곳을 차지해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질서 의식과 노외 공영주차장 이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에서는 차량이 크게 몰리는 보은읍내 곳곳에 주차장을 마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목적지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차량소유자들이 이를 외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벌점을 감수하면서도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읍내의 공영주차장은 노상 13개소에 2백3대, 노외 5개소에 총 3백97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중 노상 주차차량이 만원을 이룰 정도. 반면 노외지역인 공영주차장은 이평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2백대, 삼산리 월미도 주차장 87대, 이평리 동다리 주차장 17대, 삼산리 통계사무소 앞 주차장 26대, 그리고 보청천 고수부지 주차장 67대까지 총 3백97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곳의 주차장은 평균 주차대수가 하루 6∼7대 안팎이 고작이어서 각각 하루 총 24대에서 28대 정도가 주차해 전체 3백9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주차차량수가 형편없는 실정.

더욱이 텅비어있는 공영주차장 대신 도로에 세워놓은 불법 주차차량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아예 보도까지 침범한 채 주차시켜 보행인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불법주타 대신 공영 주차장을 이용, 질서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