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路外 공영주차장
불법주차와 대조적…주차질서 회복해야
1993-08-21 보은신문
군에서는 차량이 크게 몰리는 보은읍내 곳곳에 주차장을 마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목적지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차량소유자들이 이를 외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벌점을 감수하면서도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읍내의 공영주차장은 노상 13개소에 2백3대, 노외 5개소에 총 3백97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이중 노상 주차차량이 만원을 이룰 정도. 반면 노외지역인 공영주차장은 이평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2백대, 삼산리 월미도 주차장 87대, 이평리 동다리 주차장 17대, 삼산리 통계사무소 앞 주차장 26대, 그리고 보청천 고수부지 주차장 67대까지 총 3백97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네곳의 주차장은 평균 주차대수가 하루 6∼7대 안팎이 고작이어서 각각 하루 총 24대에서 28대 정도가 주차해 전체 3백9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주차차량수가 형편없는 실정.
더욱이 텅비어있는 공영주차장 대신 도로에 세워놓은 불법 주차차량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아예 보도까지 침범한 채 주차시켜 보행인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불법주타 대신 공영 주차장을 이용, 질서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