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

"14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경제 악화 우려"

1993-08-14     보은신문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경제 기획원에서 '94년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목적세 신설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어 지방교부세가 크게 위축되어 군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목적세 신설에 대한 반대건의문을 채택했다.

제25회 임시회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고 건의문을 채택한군의회는 그외 3개 안건에 대해심의 의결하고 '95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군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 재정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목세를 신설한 경우 '93년도 예산기준 특별 소비세중 휘발유와 경유분 승용차분 의 재원규모가 2조2천5백13억원으로 , 24전국의 경우 2천9백87억원, 충북 2백31억원, 군은 1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우리군의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도 는 일반회계 예산 3백3억원중 62%에 해당하는 1백8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 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46억원에 불가한 자체수입으로는 8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충당도 되지않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히고,"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15.2%에 지나지않는 우리군은 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어,지금까지 추진중이던 모든 지역주민숙원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목적세를 신설하므로써 자치단체의 최소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장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재정 치약단체의 기본행정비를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다를 바 없어 이는 지방자치정착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 목적세 신설의 백지화를 주장.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내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밑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증 개정도례와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윤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에 대해심의 의결하고, 지난 5일부터 오는 15까지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