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속·외속 취나물 품질 재인증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회의

1993-08-14     보은신문
국가기관에서 농산물 품질인증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품질인증 기간이 지난 농산물의 재인증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농산물 검사소에서 열렸다.

1작기에 한해 품질인증을 해주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는 이미 건조기간이 지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취나물의 품질인증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내속리면 취나물 작목반(반장 김두수)과 외속리면 취나물 작목반(반장 김용득)에서 취나물 품질인증을 신청, 약 6.4톤의 물량에 대해 허가해 줄 예정이라고.

심사자들은 취나물 품질인증을 허용하면서 "군내 취나물은 전국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는데, 지난해 품질인증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농민들의 관심이 커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은 내속리면과 외속리면에서 재배한 취나물은 지난해에도 품질인증을 받아 내속리면에서 5백50kg, 외속리면에서 1천2백50kg을 출하한바 있고, 이외에도 지난해 삼승면 원남·내망·상가리의 사과와 원남리의 배도 품질인증 품으로 출하,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에서는 보은읍과 삼승면에서 재배한 사과와 대추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실시, 소비자들에게 보은농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