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행권 빼앗은 시장골목
화랑시장 채소골목 노상넉치물 많아 통행인 불편
1993-07-24 보은신문
이 구간은 지난해 4월 차도불럭이었던 것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하수도를 청소하면서 군수와 경찰서장, 보은읍 의용소방대장 명의로 노상에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양입구에 경고 판까지 세워 놓았다. 그리고 당시 각 점포에서도 물건을 상점 밖으로 내놓지 않아 상가가 훨씬 깨끗하고 주민통행에도 불편이 없어, 각 점포 주인들도 앞으로 노상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고 결의까지 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화랑시장 채소 골목은 원래의 혼잡한 상태로 돌아갔고 양 입구에 세워놓았던 경고판 조차도 호텔 담장에 장치돼 사실상 경고판이 제구실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각 점포에서 머리 위에 덮은 포장이 너무 낮아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는 불편까지 주고 있다.
따라서 화랑시장 채소골목 상인들 스스로가 노상적치 금에 솔선수범, 주민들의 보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