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통지에 이의신청 쇄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고지전 심사청구 접수중

1993-07-24     보은신문
오는 9일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앞두고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이 예상외의 무거운 세액에 산출근거를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

히 우리군의 경우 공시지가 및 유휴토지 판정 등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군·읍면에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하거나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하고 있는데,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기간을 오는 8월20일까지로 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는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지가상승 이득에 대해 토지초과 이득세를 무는 것이다.

올해는 '90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해 토지 초과이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5일까지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는데,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재조사 청구기간은 8월20일까지, 토초세 예정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는 8월말까지이다. 군내에는 2백여건의 토초세 예정통지서 발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는 20일 현재 57건이 읍면을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영동세무서를 통해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읍 이평리에 땅을 갖고 있는 최모씨(청주)의 경우, 논이었던 당이 지난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공시지가가 평당 9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 8천5백만원의 세금을 물게 되었는데 자경하던 농지에서 이농한 후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조모씨(대전)는 보은읍 삼산리의 대지를 갖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한 지가가 '90년 8백50만원에서 지난해 8천1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함에 따라 3천4백4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돼 지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보은읍 종곡리의 김모씨는 종중소유의 임야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지원부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38만여원의 세액을 물게 돼 고지전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이의 외에도 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가 이의 신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0년도 고시지가가 실거래간의 45∼50%선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올해는 실거래가 70%선으로 결정되어 자가상승폭이 커진 때문으로, 그 결과 세액산출이 늘어난 것. 이번 예정통지는 토초세 신고 납부에 앞서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유휴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억울한 세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각 읍면이나 영동 세무서에 오는 8월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 억울한 세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