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시가지 주민보행권 침해 심각
좁은 인도에 차량주차, 상점물건 적치…단속 요구돼
1993-07-17 보은신문
현재 시내의 인도는 폭이 좁아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인도에 주차하고 있고 일부 상점에서 물건을 인도에 진열해 놓음에 따라 보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폭이 그 만큼 좁아져 아예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상가지 역일수록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삼산파출소∼시내버스 승강장 전, 시외버스 터미널 앞∼평화약국 앞, 평화약국 앞∼남다리간이 그곳이다.
이곳은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가게앞에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외에 도로변에 각종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거나 아예 인도를 점유한채 주차하고 있어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일부 상점에서 많은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