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시가지 주민보행권 침해 심각

좁은 인도에 차량주차, 상점물건 적치…단속 요구돼

1993-07-17     보은신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읍내 시가지 일원의 인동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상점에서 내놓은 물건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 인도가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내의 인도는 폭이 좁아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인도에 주차하고 있고 일부 상점에서 물건을 인도에 진열해 놓음에 따라 보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폭이 그 만큼 좁아져 아예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상가지 역일수록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삼산파출소∼시내버스 승강장 전, 시외버스 터미널 앞∼평화약국 앞, 평화약국 앞∼남다리간이 그곳이다.

이곳은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 가게앞에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외에 도로변에 각종 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거나 아예 인도를 점유한채 주차하고 있어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일부 상점에서 많은 물건을 인도에 내놓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권은 더욱 침해받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