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1선거구
보궐선거 안해
2001-08-25 송진선
보은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이 됐으나 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관계 규정을 적용한 것.
특히 보궐선거를 실시해 도의원을 선출하더라도 선거 후의 의정 활동 기간이 8개월인데 비해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예산 등 행정·재정력 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
따라서 충북도의회 보은군 제1선거구 의석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까지 약 11개월 정도는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한편 도의회 제 1선거구의 구본선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도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7월27일 대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