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발요금 보상제도 마련
군 특수시책…65년 이상 남자 3천여명 대상
1993-07-17 보은신문
관내 65세 이상 남자 노인 3천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1인1매(2천원권)의 노인 이용요금 할인권을 배부해주는데 이용업소의 요금정산은 회수권 할인권에 의하여 매월 읍면을 통해 업소에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노인복지 시책을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노인 이용요금 보상시책의 추진으로 노인복지 시책의 질적향상은 물론 경로효친이 충만된 밝고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노인 이용요금 보상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용업소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