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행권 찾아야

인도없이 노견뿐…무단주차로 통행불편

1993-07-10     보은신문
도시계획 구역내인 보은읍 이평리의 경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노견에는 각종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보행인들이 차도로 통행,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보·차도 구분공사의 실시로 주민의 보행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이 많은 군민예술회관 앞부터 중원주요소까지 특히 심한데 이곳은 대형트럭, 승용차 등 공사관계 차량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이평리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밤·낮 노견에 10여대 이상을 추차시켜 사실상 노견이 주차장으로 바뀐 상태이다.

따라서 인도조차 없는 도로에 노견조차 주차 차량에게 빼앗기자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데 특히 보은상고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차도로 보행해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질 정도. 이에따라 차는 중앙선을 침범한 채 통해하고 있고 차량이 나란히 교행할 경우 접촉사고의 위험마저 있는데 차량흐름에 방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이평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군민 예술회관까지 건축중이어서 이들 건축물이 완공 사용되면 현재의 보행인수가 훨씬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평리의 보·차도 구분 공사와 함께 주민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무단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당국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